LG화학,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5000만원과 지급명령 1억원에 검찰 고발까지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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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을 빼앗고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낮춰 과징금 5000만원과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배터리 제품에 붙이는 안내 스티커 기술을 하청업체로부터 23회에 걸쳐 요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또 다른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납품단가를 20% 낮추고 무단으로 소급적용 해 1억4100만원의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G화학이 해당업체에 1억4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10월 하청업체인 Y사에 e메일과 전화로 배터리 라벨 기술 자료를 23회 요구했다. 라벨은 LG화학이 생산하는 배터리 위에 붙이는 스티커로 제조시기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Y사가 개발한 라벨은 기존 잉크나 자외선을 이용한 방식과 달리 친환경 특수 잉크를 사용해 유해물질을 줄이고 선명한 표시가 가능해 2012년 10월 특허로 등록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LG화학 내부 자료에 따르면 Y사의 인쇄방식은 생산 투입 인원을 줄이면서도 같은 시기에 생산량이 타사보다 많은데다 불량률까지 줄일 수 있었다. LG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2013년 9월부터 중국의 공장에 적용해 배터리 라벨을 생산해왔다. 또 LG화학은 2012년 8월 하청업체 D사로부터 부품 단가를 20% 낮췄는데 한 달 전 이미 납품이 끝난 제품도 소급 적용해 1억41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한철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대기업이 은밀하게 하청업체에 기술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제도를 2010년 도입한 이후 첫 적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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