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와 대거 입원 시킨 병원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6일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챙겨 온 혐의(사기 등)로 김해 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원무과장 B(5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가짜 환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고 보험금 4억7000만원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은 가짜 환자들이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나서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 6명에게서 “입원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335만원 상당의 금품도 받았다.

환자들은 이 병원이 가짜 환자를 잘 입원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김해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몰려왔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은 있지만, 환자들을 허위 입원시키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2010년부터 수년간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 4월 문을 닫았다.

김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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