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해외유학비 보낼 때 수수료 90% 싸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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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송금을 소액에 한해 증권·보험사는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쟁을 통해 송금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다. 해외 유학생 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액 외환 송금시장의 밑그림이 마련된다. 이에 따르면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액 외환송금업이 새로 도입된다. 외환송금업은 은행뿐만 아니라 송금·수취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면허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증권·보험사뿐만 아니라 미래 금융으로 꼽히는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업체가 외환송금업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 사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5%인 5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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