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대상 공직자 4,043명 확정|내년부터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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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1일 진의종국무총리주재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현재 차관급이상 공무원·중장이상 군인등에 대해 실시하고있는 공직자재산등록을 3급이상 공무원등 4천43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확대실시기로했다.
당초 2차등록대상 4천8백5명이 포함되었던 공직자중▲국세청과 관세청의 5급 공무원 ▲소아마비협회등 학술연구단체나 소규모단체 관계자를 제외해 4천43명만이 2차 재산등록 실시대상자로 확정됐는데 부처별로는 행정부 3천1백89명, 국회 49명, 법원 8백5명이다.
이중 행정부산하의 신규등록대상자는 ▲1∼3급공무원1천4백82명 ▲검사5백42명▲시장·군수·구청장 1백63명▲2년제대학장36명▲경찰·소방서장 4백2명▲4급국세및 관세공무원 2백7명▲공직유관단체임원 3백57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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