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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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대 조건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온 여야가 20일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이에 따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안에 대한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규칙 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고 못 박자”고 요구해 왔지만, 새누리당은 “50%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건 가능하지만 못 박는 건 안 된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는 합의안 초안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강 의원은 회의 직후 “한 문장으로 된 합의 문안을 만들었고, 새누리당 측이 의원총회와 최고위에서 추인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이를 길게 설명해 해석의 여지를 남긴 문구가 들어간다”며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말했던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초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와 최고위의 추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여야 간사가 고민한 절충안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강 의원에게 협상권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관건이 됐다.

한편 여야는 사회적 기구의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24일 연금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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