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2배 출항 어선 적발

중앙일보

입력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어선 2척을 적발한 뒤 선장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09t급 J호 선장 김모(63)씨와 0.98t급 P호 선장 이모(65)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쯤 충남 장항항을 출항하면서 5명과 3명씩 정원을 추가 승선시킨 혐의다. J호의 승선 정원은 2명, P호는 4명이다.

김씨 등은 장항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출항해 30분가량 떨어진 섬에서 바지락 채취 작업을 한 뒤 돌아온 것을 조사됐다. 적발 당시 배에는 바지락 수백㎏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김씨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소형선박은 정원을 초과하고 해산물까지 더해지면 전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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