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산림청,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산림청은 19일 “기존 5만㎡로 제한돼 있던 임산물 재배 면적을 폐지해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임산물 재배에 따른 산림 복구비 예치 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벌채 등을 하면 1ha당 4800만원의 복구비를 산림청에 맡겨둬야 했다. 이들 규정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