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는 대로|법에 따라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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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1일 미국에 체류중인 김대중씨가 최근 미국무성 측에 귀국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김씨가 귀국할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발표문을 통해 『김씨가 귀국하겠다는 것은 신병치료가 끝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귀국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나 김씨가 도미 후 신병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인권」「민주화」를 표방하면서 국내정치문제에 개입하려는 단체들과 어울려 기자회견이나 강연 등을 통해 국내의 제반상황을 비난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귀국할 경우 김씨의 행동을 주시,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관계자는 그러나 「법에 따른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80년5·17이후국가보안법·계엄법 등 위반 죄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징역20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병인 무릎관절염과 아랫다리 부종증 등 치료를 위해 82년12월23일 형 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출국했었다.
당시 김씨는「국내외를 막론, 일체의 정치활동은 물론국가안보와 정치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부 발표문 전문>
「김대중의 귀국의사 표명과 관련된 정부 입장」=82년12월23일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김대중은 최근 미국무성 관계자에 대한 서신 등을 통해 귀국할 의사를 표명하고 미 정부 당국에 안전한 귀국과 귀국 후의 자유활동을 보장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은 국가보안법·계엄법 등 위반 죄로 20년 형기로 청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 다가 지병인 슬 관절염·하지 부종증 등을 호소하며 미국방문 치료를 요청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은 물론 국가안보·정치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않겠다』고 다짐함에 따라 82년12월23일 관계당국에 의해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국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은 도미 후, 신병치료에 전념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소위 「인권」「민주화」를 표방하면서 국내정치문제에 개입을 기도해오던 불순단체들과 어울려 기자회견·강연 등을 통해 국내의 제반상황을 비난하고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토록 요청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해왔다.
김대중이 귀국하려는 것은 신병치료가 완료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의 귀국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현 단계에서 정부로서는 금후 김대중의 행동을 주시할 것인바 그의 방미허용이 병 치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귀국한다면 정부로서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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