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 하청|등록 받은 업체에만 건설업 법 일부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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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9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대형건설업체는 하청업체로부터 등록을 받아 이들 등록업체에만 하청을 주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원·하도급자의 계열화, 원활한 협력 및 하청업체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부실업체들이 건설업 면허발급 중지에 따라 면허에 프리미엄이 붙는 점을 이용, 빚을 갚지 않고 채권자 모르게 면허를 팔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를 매각하려는 업체는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되 인가 신청 30일전 이를 공고,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건축사 등이 자격증을 딴 뒤에도 1년 이상 현장근무를 해야 다시 건설부가 면허를 내 주도록 한 현행 건설 법이 해당 기술자들에게 불편만 주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땀과 동시에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다.
또 현행 건설업 법이 건설업 법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벌위주인 것을 바꾸어 과태료 및 벌금액수를 최고 5천만원까지 2∼50배로 높여 과태료 및 벌금형 위주로 처벌토록 했다.
한편 전문 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대한건설협회 회원인 전문건설업체들에 따로 전문건설협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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