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단체행동 교육권 침해" 시민·학부모 단체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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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 김성천 정책실장은 "사학법인들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때는 언제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실장은 "사학재단은 과거 전교조가 반나절 연가투쟁을 하려 하자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면서 이제는 재단 측이 학교까지 폐쇄하겠다는 자기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도 "여론조사에서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우세한 마당에 사학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될 처지에 놓인 학부모 김모(47.제주시 일도동)씨는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자기들의 뜻을 편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되겠는가"라며 "교육자가 걸어갈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사립고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는 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입생 배정 거부가 수업 거부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이사진을 강제로 교체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애란 기자,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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