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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냐, 몰랐느냐 IBF 타이틀전 가짜 도전자 해프닝의 앞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IBF 플라이급타이틀매치의 어처구니없는 가짜도전자해프닝은 한국프로복싱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낸 사건으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 가짜 복서사건은 WBA(세계권투협회)의 확인절차가 남아있으나 현지보도나 여러가지 상황으로보아 심증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
지난2일 내한한「카스트로」는 여권에는 「카라바요·플로레스」 라는 다른 이름으로 게재, 처음부터 말썽을 빚었었다.
주최측인 극동프러모션은「카스트로」는「플로레스」의 링네임이라고 해명, 그의 활동본거지인 파나마로부터 확인전문을 받아 KBC (한국권투위원회) 에 제출하여 겨우 대전을 성사시켰다.
KBC는 대전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경기후 15일이내에「카스트로」 와 「플로레스」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KBC에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 증빙서류는 「가스트로」의 현지등록부및 사진 그리고 커미션의 확인서류등이다.
또 KBC는 『「카스트로」가 만약가짜로 판명되면 주최자인 극동프러모션의 전호연회장은 프러모터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한다』는 각서를 아울러 받았었다.
그러나 KBC는 이 과정에서 「카스트로」라이선스에는「아만시오· 카스트로」라는 또다른 이름이 게재되어있는등 석연치않은 점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덮어두고 경기를 승인하는 실수를 범했다.
KBC는 이미 방송국의 중계일자가 잡혀있어 어쩔수없었다고 변명하고있지만 주무기구로서 책임을 면키어렵게됐다.
이번 사건의 열쇠는「알만도·토레스」매니저가 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레스」는 중남미복싱기구의 허술한점을 이용, 한국에서 선수의 본인여부롤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계산, 자신이 매니저가 아닌「알베르토·카스트로」 대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무명의「카라바요·플로레스」 로 대체했을것이란 추측이다.
이번사건이 가짜로 명백히 판명될 경우 사기로 형사문제로까지 비화할수도 있다는것이 법조계의견해다.
기망 행위로인한 부당이익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
주최측이 가짜인것을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있으나 이경우에는 형사상의문제와 함께 손해배상등 모든책임을 면할길이 없다.
그러나 주최측이 선의의피해자라면 파나마 사직당국에 제소,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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