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17일 “이미 합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거부하면서도 ‘합의 내용은 존중한다’고 한 건 야당에 실리를 주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은 (50% 명시 대신) 공적연금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실리를 갖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50% 명시’와 더 이상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원내대표는 그 대신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위 90%에게 확대하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을 지킬 수 있다”며 기초연금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태화·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