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제품, 상표서 밝히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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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만든 제품에 국내생산업체의 이름을 함께 표시하는 「결합상표」사용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기술도입제품 또는 단순히 상표만 빌어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뿐만아니라 아예 상품자체에도 한국산 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결합상표사용을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1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외국회사의 유명상표와 함께 국내생산업체의 이름을 나란히 표시하게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합상표 의무화방안을 마련, 재무부·상공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며 외국상표 사용기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국내기업들이 기술도입국의 유명상표를 크게 부각시키는가 하면 기술도입을 명분으로 상표사용권만 얻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향이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결합상표의 사용을 권장해 왔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이를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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