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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의료생협으로 병의원 운영, 의료급여비 챙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짜로 설립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통해 요양병원 등을 운영해 수백억원의 의료급여비를 챙긴 조합이사장 등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의료법위반·사기)로 강모(5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강씨의 아내 박모(51·여) 의료생협 이사장, 임모(66)·이모(54) 의료생협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생협 실 운영자인 강씨와 이사장인 박씨는 2006년 2월 주변 지인을 동원해 창립총회 의사록 허위작성, 출자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지난 9년간 요양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196억원을 챙긴 혐의다.

임씨는 2007년 7월 가짜 의료생협을 설립해 이사장이 된 뒤 2011년 7월부터 4년간 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해 20억원의 의료급여비를 편취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임씨에게서 5000만원을 주고 의료생협 법인을 인수해 서류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된 뒤 요양병원 1곳을 최근까지 운영해 109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겼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조합원 300명이 3000만원 이상 출자금을 내면 시·도지사 인가절차를 거쳐 부속기관으로 병·의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스스로 주인이면서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웃집 아줌마, 동네 조기축구회원, 친구, 간호사, 교회신도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조합을 만들어 병·의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전남 장성군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환자 2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을 확인했다. 경찰은 각 의료생협의 조합원 3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가짜 조합원과 회의록 위조 등으로 조합을 부정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조합원으로 설립한 의료생협 자체가 무효여서 병·의원을 정상운영해도 불법이며, 이번 사건은 의료생협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숙주가 되면서 국민이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피의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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