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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 육우방목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산림법시행령을 고쳐 모든 국유림에서 도입육우를 키울 수 있도록 방목규제를 풀기로 했다.
2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종래에는 산림법시행령의 규제에 영향을 받아 초지조성의 허가대상이 되는 국유림에서만 마을의 공동방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초지조성의 허가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유림을 인근마을에 개방, 도입육우를 공동으로 방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와함께 가급적 국유림에 마을공동방목장을 만들어 농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각도에 지시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외국에서는 방목상태에서 자라던 육우가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일반농가에서 좁은 공간에 가두어길러 각종 부작용을 빚어왔으나 이번 국유림 개방조치로 도입육우 관리상태가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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