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식점 불고기등 「1인분」기준이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음식점에서 파는 불고기·등심·갈비·주물럭·삼겹살등의 「1인분」중량과 값이 음식점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음식을 사 먹을때 혼란을 일으키고 바가지 요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모든 음식점에서는 고기를 팔 때 「1인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최하 1백에서 최고 4백50g까지 되는가하면 「1인분」의 가격도 2천5백원에서 8천원까지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 업소마다 천태만상.
등심의 경우 서소문 J음식점은 1인분에 1백80g을 달아주고 2천5백원씩 받고있으나 명동 I음식점의 경우 1인분에 쇠고기 6조각을 주고 3천8백원씩 받고 있는데 채나물·김치·물김치만을 기본으로 주고 파무침 2백원·마늘 5백원·상치 2백원등 밑반찬 값을 따로 받는다.
이때문에 입맛대로 멋모르고 3인분쯤 먹으면 1만2천원이 나와 손님들이 크게 당황하기 일쑤.
갈비값도 들쭉날쭉으로 1인분 2대에 2천4백원씩 받는데가 있는가하면 1대값이 2천2백원 하는 곳도 있다.
또 불고기의 겅우 양파등 양념만 잔뜩주고 고기는 양념의 절반 정도밖에 넣지않는등 눈속임이 많다.
주부클럽연합회가 최근 시내 11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백화점 Y음식점의 경우 1인분에 3천3백원씩 받으면서 국물과 양념을 뺀 고기실량은 1백g에 지나지않았는데 비해 종암동의 한 음식점은 1인분 2천5백원에 고기가 1백97g이었다.
또 마포서교회관은 1인분 전체중량은 7백7g이나 되나 국물등을 제외한 실량은1백78g에 불과했다.
회사원 김종호씨(41)는 『음식점 고기1인분이라는게 엿장사 가위질같아 도대체 갈피를 잡을수 없다. 불고기 1인분, 갈비 1인분이면 1인분만 먹어도 배가 불러야 하는데 3∼4인분을 먹어도 먹은둥 마는둥이니 이것이 바로 손님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모든 상품의 거래에는 기준이 있는데 음식점 고기만큼은 멋대로인데 왜 당국이 단속을 안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청의 도명정 보건위생과장은 『고기량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고 값도 자율화됐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