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친일파 이해창후손 땅찾기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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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0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 21명이 "경기 남양주 봉선사 내원암 절터 4만8000여 평을 반환하라"며 대한불교 조계종 내원암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해창이 1917년 절터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 측이 62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수십년간 이 토지를 점유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창은 한일합병에 협조한 공로로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금을 받은 친일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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