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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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 직이 상실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이 12일 양측의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옛 통진당측 변호인은 “그동안 법률에서 정당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별개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헌재가 일방적으로 상실 결정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다른 절차로도 입법 활동 제한이 가능한데도 위헌적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옛 통진당 측 변호인은 “정당해산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정당해산이 국회의원 직 상실을 포함하는지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며 “헌법학자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소송 자체가 적법한 소송이 아니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은 사법적 판단”이라며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현행법상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엔 1명의 국회의원만 둘 수 있다”며 “지난 4ㆍ29 재보궐 선거에서 다른 당선자가 나온 만큼 김미희ㆍ이상규ㆍ오병윤 전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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