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황산가스 규제 등 환경기준 싸고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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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시와 지역 섬유업계가 대기 환경기준의 강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는 1999년 환경부로부터 부산·광양·김해 등과 함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자체적인 ‘대기개선실천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용역을 거쳐 대구시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재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현행 3백50ppm에서 50ppm으로, 아황산가스는 현행 2백70ppm에서 80ppm으로 배출량을 각각 낮추도록 돼 있다.

또 먼지의 경우 배출기준이 현행 50ppm에서 40ppm으로 규제된다.

그러나 서구 비산동의 대구염색공단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공단내 1백여 업체에 증기와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는 “86년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로 가동을 시작한 염색공단발전소의 경우 이 기준을 맞추려면 막대한 시설비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지역 섬유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공단 측은 “대구시가 너무 급격히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 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2백ppm 정도다.

환경부는 현재 대기오염에 요인이 되는 배출가스 규제치를 아황산가스 2백70ppm, 질소산화물 3백50ppm 등으로 정해 놓아 2006년부터 대구시가 적용하려는 규제기준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은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기준치이기 때문에 보다 느슨하게 정해졌다”며 “광역시인 대구의 경우 차량배기가스 오염 등이 심해 기준치를 조이지 않으면 전체적인 대구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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