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폭로로 들통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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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혼하려는 여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돈을 뜯어오던 '카사노바' 아버지가 아들의 폭로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재혼사이트에서 사장 행세를 하며 10여명의 여성에게 접근, 성관계를 가진 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尹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년 전 이혼한 尹씨는 지난해부터 이혼녀들을 상대로 4천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러나 尹씨의 여성편력을 보다 못한 아들(고3)이 지난 4월 아버지의 인터넷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尹씨가 다른 피해여성 J씨에게 보냈던 '낯 뜨거운' e-메일을 그대로 K씨에게 재발송하면서 尹씨의 행각이 들통났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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