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만드니 2년간 스마트폰 요금 할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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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삼성카드와 KT는 지난 1일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에 대해 특판행사를 벌였다. 삼성카드 고객이 KT대리점을 통해 갤럭시S6시리즈를 개통하면 24개월간 매달 1만5000원씩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의 행사였다.

 카드를 한 달에 얼마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용 조건 없이 단지 카드이용대금을 삼성카드로 납부만 하면 되고, 기존에 삼성카드를 쓰던 고객이나 새로 삼성카드에 가입한 고객 모두 신청할 수 있었다.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던 삼성카드 고객이 KT로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는 물론 이전부터 KT를 쓰던 고객이 ‘기기변경’을 해도 2년간 총 36만원의 할인혜택을 적용받는 조건이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전 샌드위치 휴일이 겹친 황금연휴기간이었고 별다른 홍보도 없었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이벤트를 벌인지 나흘만인 지난 4일 목표대수 1000대가 모두 팔렸다.

 예상 밖의 ‘깜짝이벤트’가 성공하자 KT의 경쟁사들은 ‘불법보조금’의혹을 제기했다. 별다른 조건 없이 월 1만5000원씩 할인해주는 건 결국 KT가 카드사를 내세워 36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격이라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은 달랐다.

 방통위의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할인혜택을 주는 주체가 통신사가 아닌 카드회사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간의 협업마케팅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통사와 금융회사가 손잡은 마케팅이벤트가 유행할 전망이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마케팅에 제약이 많은 이통사들이 우회지원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금융회사와의 협업마케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협업마케팅은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최고가 스마트폰인 갤럭시S6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신용카드 소비여력도 큰 우수고객일 것이란 판단에 특판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기존 ‘제휴 카드’ 서비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할부원금의 50%와 70만원 중 작은 범위 내에서 단말기할부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G4의 할부원금이 60만원일 경우 60만원의 50%인 30만원은 스마트폰 구입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결제하는 방식이다. KT는 지난해 말 ‘슈퍼 세이브 카드’라는 선할인형 상품을 선보였다. 기기변경·번호이동·신규가입 시 단말 구매가의 최대 36만원까지 할인해주고 할인 받은 금액은 매월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적립 포인트로 대체하는 것이다. 적립 포인트는 카드 전월 실적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이 지급된다.

 LG유플러스는 올 3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고 ‘LG유플러스 라이트 플랜 신한카드 빅플러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월 이용금액(일시불+할부)에 따라 결제일에 LG유플러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통합 할인해 준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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