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지 않은 소포장 백수오 모두 환불 … 다 먹은 경우엔 유해성 확인 후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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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논란 속에 소비자 보상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던 홈쇼핑 업계가 8일 회사별로 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원래 홈쇼핑 업계는 이날 오후 3시 공통된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업체 간 입장이 달라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백수오 한 상자에는 개별 포장한 5~6통의 백수오가 들어 있고, 소포장 1통에 백수오 캅셀이 약 60개 들어 있다. GS홈쇼핑·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 모두 뜯지 않은 소포장 백수오에 대해서는 구매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먹다가 남은 소포장 백수오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절반(30알) 정도 먹은 소포장 백수오의 경우 GS홈쇼핑은 1통으로 계산해 환불해 준다. CJ·현대·롯데·NS의 경우 남아 있는 반 통 분량만 환불 대상이다. 홈앤쇼핑에서 구입한 경우 먹던 제품은 환불받을 수 없다.

 이미 백수오를 다 먹어버린 고객에 대한 보상대책은 이번에 빠졌다. 롯데홈쇼핑을 제외한 업체들은 ‘가짜 백수오 원료’인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보상은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수오 제품 판매량이 많지 않았던 백화점·마트는 제품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백수오 구매분 모두를 환불해줬다. 하지만 백수오 제품의 주요 유통채널이었던 홈쇼핑 업계는 판매액이 2700억원이나 돼 환불에 난색을 보여왔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츄럴엔도텍과 같은 생산업체 수거 명령을 내리면 될 일인데 책임을 홈쇼핑업체들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홈쇼핑사들이 소비자 보상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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