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시장 비서관 등에 업무 추진비 54억원 부당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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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장 비서실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사무실과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는 비서관, 과장급들에게 부당지급된 업무추진비는 5년 간 54억원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서초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6일 공개하고, 총 6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2014년 동안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정무수석비서관 등에게 총 54억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급해 왔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급 이상 부서장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다. 과장(4급)이나 별정직 비서관(5급)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무수석비서관 등 비서관들과 과장급에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5년 간 5년간 19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성해 지급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는 팀장(5급)이나 비서관(4~5급)에게도 5년 간 총 34억2840만원이 배정됐다.

부당하게 편성된 기관운영·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총 54억2000만원으로 이중 52억원이 실제로 집행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2015년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중 규정과 어긋나게 편성된 11억4038만원 전액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행정자치부에는 서울시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중 부당하게 지급된 업무 추진비 내의 범위에서 감액하라고 통보했다.

비서실 인력에 대한 상향 대우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4·5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정무수석비서관(5급) 및 정책수석비서관(4급)과 미디어수석비서관(5급) 등을 채용하며, 1급 상당의 대우를 했다.

감사원은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소속 비서인력에 대해 직급에 부합되지 않게 개인사무실, 기관운영·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직급을 상향하여 대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3월 안전행정부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52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연류자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43명에게 아무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이중 6명은 승진임용했다. 승진인사도 부적절하게 운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인사과장 A씨는 행정자치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승진예정인원을 부풀린 후(3급 29명, 4급 112명) 본인도 승진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관리 감독 소홀도 지적했다. 서울형 마을공동체 사업 만들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상가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했다. A씨는 해당 사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에 참가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출한 자신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해당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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