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33만원 … 이통사들 일주일마다 바꿀 수 있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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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Q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가 나오자마자 이를 구입한 사람들은 출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산 사람들보다 비싸게 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예약을 걸어 논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손해를 본 셈이겠네요. 신상품의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A 틴틴 여러분의 말처럼 4월 10일 갤럭시S6가 나오자마자 산 사람은 그로부터 일주일 지나 구입한 사람들보다 많게는 13만원을 더 냈어요. 이런 사람 중 일부는 화가 나 이동통신사에 해약을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국내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같은 이동통신회사가 주로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삼성전자·LG전자·애플 같은 휴대전화 제조회사로부터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이죠. 틴틴 여러분도 대부분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구입했을 것 것 같네요.

 과자 봉지에 가격이 나와있듯 휴대전화도 출고가가 표시돼 있습니다. 갤럭시S6시리즈 같은 고가 휴대전화의 출고가는 모델에 따라 85만~105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휴대전화를 살 때 출고가만큼 돈을 다 내고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로 공식 명칭이 공시지원금인 단말기보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단말기보조금은 말 그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를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보조해주는 돈입니다. 소비자가격이 1000원으로 표시돼 있는 아이스크림을 어떤 상점에서는 900원, 어떤 곳에서는 800원에 팔 듯 이동통신사 본사와 판매점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만약 틴틴 여러분이 1000원으로 가격이 표시돼 있는 아이스크림을 800원에 살 경우 표시가격 대비 200원을 깎아 사는 셈인데, 이 200원이 휴대전화 구입할 때의 단말기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점 주인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마음대로 깎아 팔 수 있지만 단말기보조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단말기유통법이라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단말기에 붙는 보조금을 정부에 신고하고 이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보조금 때문이니까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 상품 출시 초기엔 많이 책정 안 해

 2008년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보조금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 진흙탕싸움이라 얘기할 정도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이통사들은 다른 업체에 가입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더 많은 보조금을 유통망에 쏟아부었지요. 한 업체가 보조금을 높이면 다른 업체도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조금을 올립니다. 나머지 업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덩달아 보조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요. 보조금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올라간 만큼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이동통신회사도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항상 많이 책정하지는 못합니다. 때에 따라 보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고객은 80만원에 휴대전화를 샀는데 다른 사람은 같은 기기를 10만원에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정보에 밝은 사람이 실리를 챙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보조금을 투명화해 고객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단말기유통법이 나온 겁니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한 단말기에 책정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33만원(판매점 보도금 별도)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씁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어긴 경우를 찾아내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를 지난달 100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전 한도가 100만원이었으니까 정부의 단속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 때문인지 지금은 보조금 한도를 넘는 불법보조금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보조금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공시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틴틴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한 갤럭시S6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출시 초기에 이동통신사들은 이 제품에 보조금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잘 팔릴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갤럭시S6의 초기 판매가 부진하자 일주일만에 이동통신3사가 일제히 보조금을 대폭 올렸고, 그 때문에 예약가입자 등 일찍 구매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셈이 된 겁니다. 이동통신사들은 한번 공시한 보조금을 일주일이 지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제 이용도 해 볼만

 그렇다면 우리 틴틴 여러분은 종잡을 수 없는 보조금 때문에 어떤 때는 비싸게 사고 어떤 때는 싸게 사는 일을 감수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보조금 대신 매월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할인’을 고려하면 됩니다.

 선택요금할인은 이용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폰과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자급제폰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 할인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요금할인’이라 불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했는데 당시 할인율이 12%로 낮은데다 홍보가 부족해 가입자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요금할인폭을 20%로 늘리자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늘고 있는 건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틴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갤럭시S6를 SK텔레콤의 55요금제로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은 13만6000원입니다. 하지만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2년 동안 21만516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이 8만원 가량 이익인 셈입니다.

 또 2년 이상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틴틴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가족이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는 보조금을 받는 게 유리한 지 아니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지 꼭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비교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약정할인이 틴틴 여러분에게 유리해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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