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수오 파문’ 내츄럴엔도텍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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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검찰이 백수오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4일 ‘가짜 백수오’ 파문의 당사자인 내츄럴엔도텍의 경기도 이천시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국내 일부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 있음을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해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백수오 원료 및 가공법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내츄럴엔도텍이 이번 사태 이전에 유통한 제품도 폐기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츄럴엔도텍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은 지난달 30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3월 26일과 27일자 입고분을 포함한 해당 로트(lot·동일 원료와 공정을 이용한 생산)에선 단 한 개도 제조·유통되지 않았다”며 현재 유통되는 제품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올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가 이뤄졌던 지난해 12월 17일 입고 원료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내츄럴엔도텍이 3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 피해배상 범위’를 축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 입고된 원료의 경우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원료(올해 3월 26일과 27일 입고분)와 같은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공급업자로부터 나온 원료는 식약처 검사와 상관없이 전량 폐기돼야 한다”며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처음엔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업체명을 빼 달라고 부탁하더니 소비자원이 이를 거부하자 관계자를 겨냥해 고발했다”며 “이에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지난달 22일 정대표 소비자원 원장과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도곡동에 있는 서울지원에서 홈쇼핑 6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의 환불 범위와 방법도 논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백수오 제품의 주요 유통 경로였던 홈쇼핑업계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홈쇼핑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백수오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홈앤쇼핑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원래 식약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다”며 “도의적 책임이야 당연하지만 법적인 부분은 또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며 곤혹스러워했다. 소비자원은 8일 종합적인 소비자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연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서석교 교수는 “백수오가 전반적인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를 보였을지 몰라도 40%는 위약 효과이며 건강상 이점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아·이현택 기자, 여주=임명수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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