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사집 강도 3명 사형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사집강도범 3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승호검사는 6일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규복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명동성(31)검사집강도상해사건결심공판에서 전진형(21),김대복(21),문정수(21)피고인등 3명에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수강도) 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김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들 피고인3명은 흉기틀 들고 심야에 가정집에 들어가 가족들을 극도의 공포와 불안속에 빠뜨린뒤 금품을 약탈하거나 가족들앞에서 부녀자를 폭행하는등 용서할수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정신적 살인에 해당하므로 극형을 받아 땅하다』 고 했다.
전피고인등은 지난3월30일상오3시40분콤 서울화곡2동393 인천지검 명검사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명검사의오른쪽 다리를 찔러 상처를 입히고 부인·딸·가정부등 일가족 4명을 5시간30분동안 감금, 위협한뒤 카메라·금목걸이·현금 10만원·손목시계등 80만원어치의 금품을털고 검사부인을 은행에 끌고가 예금을 찾으려던 혐의로 지난 4윌20일 구속기소됐다.
전피고인동은 또 지난2윌1일 상오 3시20분쯤 서울봉천6동151 법무부보호과 이정수검사(33) 집에 들어가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17만원과 니콘카메라·롤렉스시계등 2백15만여원어치의 금품을 강탈한것을 비롯, 지난해초부터 서울화곡동·봉천동·천호동일대에서 16여차례에걸쳐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와부녀자폭행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관계법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4(상습강·절도죄동의 가중처법)=야간주거침입강도나 흉기소지, 2인이상의 강도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한자 (미수범포함)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대검은 지난3월30일 흉악사범근절책으로 강도살인 특수강도범등에겐 법정최고형을 구형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