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휴학제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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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연세대는 21일 상오10시교무회의를 열고 학칙에 규정된 지도휴학제 조항중 시위학생의 강제휴학조치에 악용될 조항을 삭제, 사실상 지도휴학제를 폐지하기로했다.
교무회의는 또 서남동교수등 해직교수5명중 정년이된 서교수를 제외한 김동길교수등 4명에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원복직시켜 오는2학기부터 강의를 맡도륵하기로했다.
고려대는 20일하오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에 규정된 지도휴학제규정을 삭제하기로했다.
교무위원회는 또 강만길교수등 6명의 해직교수를 모두 복직시켜 2학기부터 강의를 맡기기로했다.
해직교수를 무조건복직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교무위원회는 해직교수중 형집행정지상태로 복권이 되지않고있는 이문명교수의 교수임용에 대해서는 그 적법여부를 문교부에 문의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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