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비·청소 등 근로자 420명에게 '최저임금의 120%'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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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697명을 2017년까지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제(시급 6687원 보장, 최저임금 5580원의 120%)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노동 문제를 전담하는 노동특보직과 고용노동국을 신설,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이 기본계획의 목표”라며 “올해 519억원 등 향후 5년간 2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를 노동 존중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 시의회, 학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이번 계획의 틀을 잡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56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추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늘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공무원 임금의 95%에 도달토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경비·청소·식당 직원 등 420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2019년까지 지급 대상을 14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 박범 노동정책과장은 “각 자치구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고 공공계약 및 민간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선행 모델을 처음 제시한 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가 근로감독권·노사분쟁 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노동법 전공) 교수는 “노동정책의 집행 및 감독의 고유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며 “서울시 계획 중 일부는 근로자의 지역 간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고용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해 노동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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