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휴학제도 폐지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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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학원사태의 주요쟁점이 되고있는 지도휴학제도의 학칙규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등 대학의 학칙개정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문교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에 규정하고 있는 총학장의 직권휴학조항이 그 동안 소요가 있으면 주동자를 무조건 제적시키던 자율화 이전까지는 선의의 학생을 제적으로부터 구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자율화 이후엔 데모학생에 대한징계권을 대학이 자율 행사함에 따라 강제로 휴학시켜 즉각 징집하는 방법의 구제조치가 불필요하게 됐고, 지도휴학으로 군에 입대한 학생들 가운데 5명의 학생이 숨지는등 부작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기 때문이다.
문교부관계자는 14일 『자율화조치와 함께 학생지도문제가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으나 지도휴학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학칙에 반영토록 한 행정지침을 그대로 두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학기 들어 이를 강제 적용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같은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교부의 행정지침을 철회하더라도 전염성 질병 등에 직접휴학은 각 대학이 존속시킬 것으로 보며 다만 「기타 교육상 필요할 때」라는 포괄규정만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들이 주장해온 학도호국단폐지 및 학생회 부활이나 학도호국단 학생장 직접선거문제는 학칙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학도호국단 설치령에 따른 것으로 학칙개정을 전면 허용한다고 해도 호국단설치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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