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온라인] '순한 담배' 표기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미국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140만 명의 흡연자가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순한(light) 담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며 낸 101억 달러(약 10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담배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AP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주 대법원은 판결에서 "필립모리스의 라이트 담배는 미 공정거래위원회(FTC) 승인을 받았다"며 "비록 라이트 등의 표현이 소비자를 호도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필립모리스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스프링필드 AP=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