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독주택분양·매매 때 배관망도 입주자에 넘기도록|전기·수도 등 고장수리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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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아파트 등 공공주택과 단독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할 때 전기·가스·수도의 배관망도를 입주자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염보현 서울시장은 30일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통해 민원인 들로부터 공공주택 등의 부실시공사례를 설명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구체화시키도록 지시했다.
시민들은 이날 염 시장과의 대화에서 기존 건축물에 전기·가스·수도 등 고장이 났을 때 신축당시의 배관망도가 없어 불편하다고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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