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는 출판사를 못믿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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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의 인세를 둘러싼 감동이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드러나고 있다. 문인·교수용 저작자들은 19일모임을 갖고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세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검인첨부의조항이 삭제된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새법에도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작자들은 이조항이 없어질 경우 출판사에서 어는정도 책을 찍어내는지 확인할수없게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신용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생기는 이같은 상호불신은 의외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저작자들이 「사례파악을 위한 설문」으로 동료들에게 낸 질의는 그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설문은 ①인세를 어떤 조건·방법으로 어느 기간에 걸쳐 몇번 받았는가 ②문서계약을 했는가, 구두계약을 했는다 ③의심을 해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의심인가, 어떤 침해 증거를 발견했는가, 조치는 어떨게 했는가등을 묻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인지(검인)첨부여부와 거인의 진위를 체크했는가도 물었다.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노력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인문제를 둘러싸고 불이익을 당한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출판사측은 검인을 붙이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저작자나 출판사가 검인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책을 내고 있는 P출판사의 경우 검인을 붙이는데만 두사람이 매달려 있는 실정이라고 고층을 말하기도 했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검인이 잘못 붙여짓거나 떨어질 경우 의심을 받게되는 고층도 있다는 것.
출판사들은 외국의 경우 검인제도는 거의 사라졌고, 책이 얼마나 찍혀나왔는가를 확인라는 방법으로 인쇄수나 제본소의 영수증을 저작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고 밝혔다.
검인문제는 현재 많은 출판사와 저자들이 상호신뢰속에 협약에 의해 생략하기도 하고 저작자가 아예 도장을 출판사에 맡기기도 하는등 원만히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저작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그럴 경우 저작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검인첨부 의무조항이 없어지더라도 저작자는 계약에 의해 검인을 붙이기를 요구할수 있다. 문제는 신용관계가 성립되어야한다는 것이다. 19일의 한국저작인협회 창립총회는 서울대(29) 고려대(8명)등 교수와 문인 6명이 발기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총회에서 또 출판사가 부정출판을 했을 경우 현행법은 3천권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부정출판에 해당하는 만큼」이라고 고쳐진것과 출판시기가 현행법에는 저자가 원고를 넘겨준지 6개월이내에 출판하도록 한데 비해 개정안은 이를 1년이내도 늘릴것등은 저작권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재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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