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안전사고 관련 작업 감독관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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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스 누출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작업 감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원자로 설비과장 주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한수원 소속 안전 관련 책임자 3명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현대건설 직원 3명, 협력업체 현장책임자 2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주씨가 지난해 12월 4일 "밸브에서 가스 새는 소리가 난다"는 작업자들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질소 누출로 3명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동안 국과수·산업안전관리공단 등과 실험을 실시하고 폐쇄회로TV(CCTV)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27일 사고 현장의 다이어프램 밸브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질소가스 누출은 다이어프램 손상이 원인이며, 이는 본넷 너트를 조일 때 설계 도면보다 세게 조여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손상된 다이어프램은 2009년 12월 17일 설치된 것으로 수명연한 5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고 장소인 밸브룸은 밀폐 공간으로 환풍기가 벽·바닥에 2개가 설치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종합 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며 "현장 책임자 등은 평상시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고, 사고 발생 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게 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말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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