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제 도입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강남의 한 호프집.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술집 앞에 주차돼 있는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가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자 즉각 인근 강남경찰서 교통초소에 설치된 음주운전신고센터로 연결된다.

주변을 순찰하던 교통기동대가 몇분 만에 출동, 3km를 따라간 끝에 A씨를 적발한다. 경찰청이 28일부터 시행할 음주신고제도의 모습이다.

경찰청은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방법 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음주운전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서울 강남서와 송파서에서 한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서와 송파서의 교통초소에 음주운전 신고센터가 설치돼 신고전화를 받는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 근무자가 출동해 음주 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경찰서에 교통기동대 1개 중대를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또 피신고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상품으로 줄 방침이다.

이는 경찰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없애고 선별적 단속방식을 도입한 뒤 음주단속 건수가 감소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방식이 도입돼 한달이 지난 현재 음주 단속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감소했다.

경찰청 김성국 교통안전과장은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음주 운전을 추방하자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상 이동식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등 새로운 음주 운전 단속기법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윤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