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금저축 한번에 갈아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다음주부터 연금저축 상품을 갈아타기가 한층 간편해진다. 옮겨 가려는 금융회사에서 한 번에 계좌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다. 그간은 새로 거래하려는 금융회사와 기존 금융회사를 따로따로 찾아가 계좌를 만들고 이동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12%,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5%)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크게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 다른 금융사나 금융업권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이동제는 2001년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갈아타기에 나서는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연금저축 상품을 갈아타려는 가입자는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회사만 찾으면 된다. 여기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사로 계좌 이동 신청서가 송부된다. 이후 기존 가입 회사가 전화로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한다.

 초저금리에 가입자들이 수익률과 수수료에 민감해지고, 계좌 이전 절차도 간편해지면서 금융회사들 간의 연금저축 시장 쟁탈전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적립금은 100조8437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53조4540억원▶손해보험 23조3370억원▶은행 14조4632억원▶자산운용 6조5046억원▶우체국·상호금융 3조849억원 순이다. 2013년 상반기 4869건이던 연금저축 계좌 이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8650건으로 77.7% 증가했다

 금융위 이석란 연금팀장은 “연금저축은 금융회사와 업권별로 운용 방식과 수수료 체계가 달라 갈아타려 할 때는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상품은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넣는 정기납 방식이다.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험·신탁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받지만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대신 수익률은 펀드 상품이 평균적으로 높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갈아탈 경우 적립금이 그간 낸 원금에도 못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입 초기 설계사 수당을 집중적으로 떼는 보험사 상품의 특성 탓이다. 또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했던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 판매 중인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섣불리 갈아탔다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