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유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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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인천 자유공원 주변의 고도제한 조치가 20여 년 만에 완화됐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북성.송월.신포동 등 자유공원 주변 7만8000여 평에 대한 건축물 층수 제한을 과거 2~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지역은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1984년부터 고도 제한 조치가 시행돼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 노후 건축물이 많고 상권이 크게 쇠퇴해 있어 구도심권 재개발 차원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 조치로 20여 년간 건축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던 차이나타운과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자유공원 주변 외에도 앞으로 남구 수봉공원, 중구 월미공원 지구에 대해서도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자유공원 일대가 역사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인천시의 조치에 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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