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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혼식 율 10%로 줄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보리가 식탁에서 점점 밀려난다. 음식점 밥에는 의무적으로 보리를 20%이상 섞도록 하는 행정명령 실효야 어쨌든 17년 동안 버텨왔으나 이제는 후퇴하게 됐다.
농수산부는 이 보리혼식 의무비율을 10%이상으로 낮추어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그 동안 쌀에 부족한 영양을 보완하고, 증산여력이 큰 보리로 부족식량을 메운다는 목적으로 양곡관리법에 근거를 마련, 20%이상의 보리혼식을 일반가정에는 지도·계몽으로 장려하고, 음식점에는 의무화하여 위반업소는 단속까지 해왔다.
그러나 농수산부는 최근소득수준 향상으로 식품소비가 고급화, 보리가 남아도는 바람에 작년 말에는 보리로 주정을 만들고 심지어 가축사료로 쓰기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20%이상의 보리혼식 의무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단속은 간헐적으로 실시돼「재수 없게」걸려 들어 10, 20, 30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고발 받은 업소가 작년에 2천4백 개소였고 금년 1, 2월에 2백10개소에 이른다.
농수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10%혼식만은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시·도와 협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차제에 업소들에 정부미 사용도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보리혼식의무를 한번 위반한 업소는 10일간, 연2회 위반은 2O일간, 연3회는 1개월간, 연4회는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으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면 허가취소까지 당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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