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등 유흥업소 출입제한 |20세미만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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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이 단속하는 미성년자연령이 종전 만18세미만에서 만20세미만으로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더라도 만20세가 안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술집등 유흥업소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치안본부는 13일 지금까지 미성년자 단속대상연령을 만18세미만, 고교재학생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만20세미만으로 2살이나 높여 단속을 강화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처는 최근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고 있는데다 수법도 흉악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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