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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겨도 실익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국가패소율이 60%를 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위법」이라고 판결한 갖가지 행정처분을 주무관청이 훈령을 내세워 고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은 이에대한 구제수단을 규정하지않아 법률상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때문에 행정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오랜 기간의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실익을 얻지못하고 있으며 행정과 사법간의 마찰은 물론 법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마저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대해 주무관청이 따르지않는경우 영·미·서독등에서는 확정판결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별도의 이행소송을 통해 실익을 보장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두어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요구할수있게되어있다.
행정소송사건은 해마다 늘어 82년의경우 2천2백37건으로 10년전에 비해 4배에 이른다. 이중 대법원이 처리한것만도 6백27건으로 원고승소율은 61·6%나 된다. <도표참조>

<사례①>
자동차등록 거부처분을 둘러싼 부산 동방교통(대표 최용국) 과 부산시청간의 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
등록이 거부되고 있는 차량은 교통부가 79년 택시직영화 시책에 따라 회사내 개인소유의 지입차를 한시택시로 바꾸면서「한시」로 빠져나간 댓수만큼은 추후 증차때 해당회사에 우선배정 해주겠다고 약속한 면허가 살아있는 택시들.
동방교통은 지난해11월 대법원으로부터『부산시가 동방의 차량등록 신청을 거부한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지난1월 부산시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따라『교통부가 택시증차는 우수업체에만 허가토록 훈령을 내려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우수업체지정을 받기전에는 증차등록을 받아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부산택시(대표 황윤기)도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을 내 지난1월 확정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역시 등록을 하지못하고 있다.
이 두회사와 같은 처지의 운수회사는 부산시내에만도 17개회사에 대상차량이 80대나되며 전국적으로는 1백여개회사에 6천5백여대에 이르고 있다.

<사례②>
「도시공장 등록세중과」를 둘러싼 내무부와 기업체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은『대도시안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된지 5년이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더라도 기존공장의 시설과 인원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방세법138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내무부는『이를 따를수없다』 며 계속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냈던 세운공업주식회사는 재판에 이기고도 무거운 세금을 내야했으며 같은처지의 주식회사 대양 (대표 박명식) 도 2천만원의 등록세를 부과받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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