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 명 이달 건보료 12만원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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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 5명 중 3명은 이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가입자 1268만 명이 낸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778만 명(61.3%)의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16일 발표했다. 더 내야 할 금액은 총 1조9311억원이다. 한 명당 평균 12만4100원이다. 내려간 253만 명은 3640억원(1인당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237만 명의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건보료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4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낸 뒤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자료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산한다. 더 내는 경우는 전년도에 호봉·연봉이 오르거나 상여금을 받아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의 연봉이 지난해 500만원 인상됐다면 인상액에 전년도 보험료율(5.99%)을 곱한 29만9500원이 정산 보험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A씨는 14만9750원을 더 내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되는 경우엔 분할해 낼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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