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경감업종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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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관세경감을 점차 줄인다는 방침아래 경감대상업종을 현행1백33개에서 87개로 축소하고 관세경감률도 낮추기로 했다.
6일 산업정책심의회를 통과한 개정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관세경감 대상업종은 기계·조선·반도체소자등 1백33개업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87개업종으로 줄이기로 (55개업종 삭제, 9개업종 추가) 했다.
새로 추가되는 9개업종은 ▲방송용 통신기기 ▲자동제어장치 ▲자기기록필름 및 디스크 ▲지게차 ▲불도저 ▲엑스커베이터 ▲로더 ▲크레인 제조업등이다.
관세경감 대상에서 삭제된 업종은 ▲착암기 ▲직류전동기등이다.
현재 기술개발주도산업에 대한 관세의 경감률이, 업종에따라 최저55%에서 최고로 70%까지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60%로 똑 같이 적용하되 반도체소자제조업만은 70%의 경감률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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