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북부지원 민형기판사는 4일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탁명환피고인(47)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벌금1백만원을 선고했다.
탁피고인은 지난해4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지 현대종교에 서울노량진동대성교회 박모목사률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가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이 잡지 7월호와 8월호에 박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실어 명예를 훼손하고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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