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개성공단 임금체불 연체료 월15% 부담

중앙일보

입력

북한이 2010년부터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남측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남측에 일방 통보했으며 2010년 9월부터 적용해왔다. 정부는 세칙 제정도 남북 합의 사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현실적으로 세칙 시행을 막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이 자체 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지불 못했을 경우 (북한이) 연체료를 부과했던 적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기업의 귀책사유”라고 설명했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북한의 일방적 세칙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할 경우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며 “실제 이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지난 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상한선을 남북간 합의된 5%보다 높은 5.18%로 제시하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3월분 임금 지급 기한이 20일로 닷새 남은 가운데 정부는 기업이 북측의 입장대로 임금을 5.18% 인상해 지불할 경우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노임 연체료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지금 (최저임금 5.18% 인상하라는) 상황은 기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 합의된 것”이라며 “(기업이 남측)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최저 노임을 기초로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이번 상황에 만일 어떤 규정 적용을 시도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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