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고관련자 |금고주식 소유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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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기관사고 관련자는 앞으로 상호금고취업은 물론, 금고주식 소유가 금지된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주식이전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며 당분간 지점설치는 중단된다.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의 사고를 막기위해 상호신용금고업무준칙을 개정, 오는 4월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준칙에 의하면 전금융기관에서 사고와 관련하여 면직됐거나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앞으로 상호금고취업은 물론, 주식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금고의 빈번한 주식이전을 통해 금고가 투기대상이 되지않도록 금고주식의 과반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실질적인 경영권이 넘어 갈 때는 은행감독원의 사전적격검사를 받도록 하고 새로 금고를 인수하는 사람은 인수후 3개월이내에 자본금의 25%이상 증자를 꼭 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금고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차입금예탁증서·어음·수표등 주요장부는 감사가 관할토록 했다. 은행·신용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지준예치를 신용관리기금으로 일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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