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사고 위자료 크게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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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크게 오른다. 또 실제보다 더 낸 과.오납 보험료는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한 뒤 사고로 다쳤을 경우 받는 위자료가 지금보다 11~79% 많아진다. 상해 위자료는 현재 1등급(식물인간)~14등급(경상)에 따라 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생명을 위협받는 중상에 해당하는 1~4등급 위자료는 그대로 두고 5등급 이하에 대한 위자료를 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5등급(아킬레스건 파열 등) 위자료가 현재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르고 14등급(3일 이하 입원 또는 7일 이하 통원 치료) 위자료는 9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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