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부도나도 보증금 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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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4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제'가 의무화된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임대보증금은 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료 금액은 가구당 월 2500원(2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임대 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현행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제는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14일부터, 기존 민간 임대단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되 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와 25%씩 분담토록 했다. 또 사업자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표준임대료 적용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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