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근무 불성실" 학교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교장을 대리해서 밝힌 김병두 서무과장(63)의 말=이 교사의 경우 파면된 노 교감의 구명 운동에 직·간접으로 나섰고 김 교사 등 2명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의사표시도 불투명해 이들이 수업을 맡을 경우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신임을 묻는 반성과 날짜 없는 사직서 등을 근거로 출근을 정지시켰다.
3월중에 법인 이사회를 소집, 이미 받아 둔 이 교사 등 3명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를 본인들에게 통보하겠다.
신입생 예비 소집날인 지난 3일 이들이 교문 앞에서 추태를 부릴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이들의 출입 저지를 경찰에 요청했다.
교원 복무규정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다소 무리한 규정이지만 임용 당시 본인과 충분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학교를 그만둔 50여명의 교사들은 ▲결혼 ▲개인적인 사정 ▲타 학교로 근무지를 옮겼거나 ▲이민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지 강요에 의한 사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것은 아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