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배관 |동관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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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배관자재로 동관(동관)등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건설부는 12일 건축법시행규칙을 곧 개정, 각종 건축물의 신·개축 때 배관자재는 동관등 내구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우선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주공이 짓는 신축주택과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의 신·개축건물부터 동관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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