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들 머리를 때렸냐"… 학부모, 초등학교 여교사 머리채 잡아

중앙일보

입력

 
"왜 아들의 머리를 때렸냐"며 초등학교 여교사를 교실에서 폭행한 40대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최모(42)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교사인 김모(39)씨를 만났다. 전날 아들이 교사에게 맞아 머리에 혹이 난 사실을 알고서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왜 때렸냐"고 처음엔 말로 따졌다. 그러자 교사가 "먼저 아이가 크레파스를 집어던졌다. 그래서 머리를 한대 때린 것 뿐이다"고 맞섰다. 그 순간 최씨는 교사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곧장 머리채를 휘어잡아 교실 벽과 교단에 여러차례 내리쳤다고 한다. 소란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며 가슴을 치고, 손가락을 꺾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들의 머리에 혹이 난 것을 보고 순간 화가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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