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 연령 상한선이 70세에서 74세로 늘어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의 고령화를 반영한 조치다. 경영이양 보조금은 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촌공사나 영농법인에 팔거나 장기 임대해준 뒤 매달 보조금을 받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5~70세였던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 연령 폭이 65~74세로 커진다. 친황경 농업보조금 대상 농지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업보조금을 세 번 지급받은 농지에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면 두 번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기 농산물 보조금을 다섯 번까지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부농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면적 상한을 정했다. 경영이양의 경우 매도 농지와 임대 농지를 합쳐 4㏊ 이하다. 경관보전 보조금은 농업인 30㏊, 법인 50㏊ 이하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